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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 시장 규격관련 법규 대대적으로 손봐야 하는거 아닌가여
게시물ID : car_984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징어젓갈
추천 : 1
조회수 : 48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0/15 12:23:27
거의 20-30년전 혹은 그 이상된 법규들이라 현실과 맞지 않는게 너무 많네요.

1. 경차 규격

사이즈뿐 아니라 무게 연비 이산화 탄소 배출량 등도 규제하고 현행 1000cc는 너무 크니 800cc정도로 낮추어야 합니다
원래 800cc였는데 모닝때문에 1000으로 변경된거고, 모닝도 처음 출시되었을때는 경차가 아닌 소형차였습니다.
특정 회사의 특정 차량을 위해서 규격이 대폭 완화되었다는 의심이 강력히 드는데 얼릉 축소해야 할것임

2. 장애인 면세차량 제한

현행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2000cc이하 로 되어 있는데, 이걸 빨리 바꾸어서 차량 가액 기준으로 바꾸어야 함.
자동차세가 배기량기준으로 되어 있다고 장애인 면세차량도 배기량 기준이라는건 그냥 행정 편의 주의의 산물이라 생각됨
최근 제네시스 G70같은거나 스팅어 같은것도 2000cc고 일부 고가 외제차량도 2000cc인데
3000cc 그랜저보다 비싼 차량들이 면세되고 그랜저3.0 lpi는 안되는건 형편성이 맞지 않음
물론 외제차는 lpg가 없으니까 그부분은 논외. 장애인 lpg보조금은 없어진지 10년 넘어가니까 (국가유공자는 아직 lpg지원있습니다)

3.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는 너무 오래된 기준입니다. 최근에 개정움직임이 있는데
얼릉 개정되어야 합니다. 배기량 뿐 아니라 차량가액, 차량크기, 연비, 무게 등 종합고려
하기 힘들면 50%는 배기량으로 50%는 차량가액으로 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함

이거 저거 많은데 우선 생각나는건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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