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입후 사용한지 1달 반정도 된 태블릿, 갑자기 사망.
2. 필자 판단으로 셀프테스트 이것저것 해본결과 이건 메인이 나갔구나 함.
3. 서비스센터 방문. 메인문제 적중. 메인교체해준다고 함.
4. 근데 액정부터 뜯어야하는데 필름이 문제라고. 최대한 살려보겠다고함.
- 이후 시간 걸린대서 맡기고옴
5. 전화옴. 필름 못살릴것같다함.
6. 필름가격 보상요청. (소비자 과실아닌 기기결함으로 분해를 위해 소실되어야하므로)
7. 피해보상은 우리가 사전에 안내가 안되었는데 손상된 때에만 가능하다고함. 사전에 안내했으니 보상불가능 안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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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및 질문.
소비자 과실아닌 기기결함으로 분해조립을 위해 액정보호필름(강화필름, 2만원상당) 이 소실되는 경우, 이 부분을 보상받을수 없는게 맞는것일까요?
딱 한달하고 반정도 쓴 필름을 또 돈주고 살생각하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