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4조 임금 1. 2017년 시간급 6,470원으로 하되 시급을 초과하여 지급된 시간에 대해서는 노동관계 법령에 명시된 수당을 포함한다. 2. 지각, 조퇴, 결근 등의 근태사유와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한 시간급 미 발생으로 병기된 월 급여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중략) 5조 근로시간 1. 근무일은 매 주 토, 일요일 4시간씩 주 8시간으로 한다. 2.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으로 하며 무급으로 진행된다. 3. 갑의 업무특성상 근로시간과 근무 일은 갑과 을의 협의하에 변경이 가능하다. (중략) 9조 기타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련 법령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후략)
이에 저는 근로계약서 5조 3항에 따라 주중에도 여러 일 근로했고, 한달동안 61시간 40분을 근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주 편차가 있어 15시간 넘은 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주도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하지 않았을 경우, 이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시간급 외의 추가수당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어디서, 어느 정도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