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이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지인이 말하길
집사람 혈압약이 떨어졌는데 형편이 너무 어렵다.
자기 세금계산서 자료가 남으니 좀 매입자료를 사달라는 겁니다 (부가세를 쓰겠다는 것이지요)
전 오래 알고 지냈던 사이라 880만원 세금계산서를 끊게 하고 통장거래증거를 남겨야 해서
88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부가세 80만원이랑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7백 몇십만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입금후부터 연락도 안되고 잠수를 타고 있네요
여러 번 연락끝에 문자오기를 꼭 갚겠다 ,면목이 없다 이 내용이었을 뿐 그 이후로 몇달간 어떤 액션도 없고
연락도 안받는 상태입니다
세금계산서 자료를 매입한 건 제 잘못이긴 한데 그 걸 이용한 이 사람을 사기죄등으로 경찰에 신고 가능할까요?
저도 세무법적으로 위법을 저지른 사항이라 그걸 노리고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한듯 싶습니다
그리고 그사람 사업자 명의는 그사람 부인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