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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전대통령 사자명예훼손
게시물ID : law_211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Pss
추천 : 0
조회수 : 38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2/12 19:57:00
인터넷  각종  사이트에  사자에대한  능욕적인  발언 등 에대해서  신고를  통해  처벌받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자명예훼손은  그 가족이  고소를  해야한다고 아는데,  단순히 인터넷에서  예를들어  유투브 등의 
노전대통령  동영상에  폄하적  내용의 댓글을  달아도  처벌할수없는건가요
 
그 문장이  노짱이 살아돌아와  xx를 탁탁치며  어쩌고어쩌고  현실에서는 입에도  담지못할  말을  인터넷상이라고
그렇게  막 말하는게  너무  보기  그래서  캡쳐  다 떠서  그리고  그 지시하는  노짱이  다른누구의 노 누구누구가  아니라
노전대통령이라는 것까지  명시되어있다면  사자명훼가  아닐런지요.  신고를  하면 가족들에게  그  사실이  전달되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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