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각종 사이트에 사자에대한 능욕적인 발언 등 에대해서 신고를 통해 처벌받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자명예훼손은 그 가족이 고소를 해야한다고 아는데, 단순히 인터넷에서 예를들어 유투브 등의 노전대통령 동영상에 폄하적 내용의 댓글을 달아도 처벌할수없는건가요
그 문장이 노짱이 살아돌아와 xx를 탁탁치며 어쩌고어쩌고 현실에서는 입에도 담지못할 말을 인터넷상이라고 그렇게 막 말하는게 너무 보기 그래서 캡쳐 다 떠서 그리고 그 지시하는 노짱이 다른누구의 노 누구누구가 아니라 노전대통령이라는 것까지 명시되어있다면 사자명훼가 아닐런지요. 신고를 하면 가족들에게 그 사실이 전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