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게시판 회원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본인은 원고입니다.
피고와 소액심판 소송진행중입니다. 현재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피고가 이의제기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소송 진행중 피고와 카톡내용상으로
취하를 하겠다 라고 메세지를 보냈고, 추후 변심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피고가 취하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카톡상의 메세지로 이의제기를 신청하겠다고하는데.
소송 진행함에 있어 원고인 제가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피고측에서 이의제기 신청이 접수가 되면 저도 그에 따른 준비서면을 준비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