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로 계약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가
친구 두명과 셋이서 같이 살게 되엇는데
방세는 제가 계속 내고 전기,가스비는 친구두명이 나눠 내는걸로 하자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나이 서른에 원룸에서 친구 3명이서 지내기는 힘들더군요
두달뒤 원룸 임대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같이 살기 힘드니 재계약포기하고 각자 따로 살자고 했습니다.
친구 A와 B 모두 수긍하였고,
A는 얼마뒤 방을 빼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나갔습니다.
저는 A가 온전히 있었던 달치 공과금 10만원에서 A,B나눠 내기로 했으니 A의 부담금 5만원과
A가 나간달은 3분의2 가량 살다 나가서 그달 공과금이 10만원가량에서 , 그친구 몫 3만원을 책정하였고
합이 8만원 가량의 돈을 A에게 청구 하였습니다.
그친구는 당장 돈이 없으니 얼마 뒤에 주겠다고 하였으나
막상 그날이 되니 잠수를 타네요.
사실 8만원이란 돈 술한번 먹었다 생각하고 넘어가면 그만인 돈이나,
그친구가 너무 괘심해서 도저히 그냥 넘길수가 없네요.
돈없고 갈데없다고 제발 신세좀지자고 하던 친구였는데 뭐... 차마...
(A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고 이런데서 구구절절히 설명할수가 없어서 그냥 참습니다.)
여튼 소액심판이나, 기타 다른 법적인 수단으로 받아낼수 없을까 해서 여러분의 도움을 구합니다.
받아낼돈보다 소송비용이 더들어도 상관없으니, 그냥 그친구 한테 받아낼수만 있으면됩니다.
여러분의 고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