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호스팅이랑 정보는 A 명의로 해두고
전자결제, 사업자등 실질적인 사업은 B명의로 하고 있다가
나중에 A가 쇼핑몰 호스팅이랑 도메인을 기존 B 명의에 연결 된걸 다 끊어버리고
A 명의의 전자결제랑 올려버리면 사기죄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