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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서는 북한과 적대관계를 지속하면서 접촉·대화를 무조건 피하는 것으로 일관할 수는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상호 접촉하고 대화하면서 협력과 교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며, 순수한 동포애의 발휘로서 서로 도와주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경제적, 기술적 지원과 협조를 도모하여 단일민족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전문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 방편으로서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기초하여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남북정상회담으로 종전선언과 불가침 완전한 비핵화의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홍준표와 김성태 비롯하여 나경원 및 대부분의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국회비준을 무기삼아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1조(목적등)
판례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91·5·31] [본조제목개정 1991·5·31]
전쟁이나 안보를 무기삼아 북한과 대치상태 및 전쟁도 해야한다는 식의 그리고 우리도 핵무장해야한다던 홍준표야 말로 국가보안법에 의거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해왔으며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서 수괴의 입장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와 선동을 일삼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문제삼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평화통일에 대한 노력과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오로지 권력의 재창출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 권력을 이용하여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일삼고 (부정청탁, 권력형 게이트, 국정농단 등)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반민주적인 정당이다.
이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신청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