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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interior_143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솟구친다★
추천 : 1
조회수 : 190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9/18 20:47:05
새아파트 첫입주한 세입자입니다.
주방쪽에 천장 누수가 생겨서 CS센터에 연락했더니 와서 보시고 윗집 문제라고 하시더라구요
결론적으로 아파트 공사적? 인 문제는 아니고 정수기 벨브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거라군요
오늘 윗집에서 과일하고 편지랑 문앞에 두고 가셨어요
피해보상은 해당 정수기업체에서 해주니까 제대로 잘 받으라고.
질문은
일단 즤가 세입자이니까 집주인에게 연락드려야되는거져?
그리고 피해보상을 저희랑 하는건지 아님 집주인하고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만약에 집주인하고만 하는거면 누수보수공사가 커질 경우에 주방쪽 이용을 못하게 되거나 지저분하게 될 경우 청소등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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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21:46:34추천 0
일단 집주인한테 연락은 하셔야죠.
벽과 천장 도배등 시공이 다시 들어가는
부분은 집주인이 해결볼 문제고
그에따른 생활불편은 글쓴님이 이의 제기하고
보상을 받는게 맞는거 같아요.
보니까 정수기 업체에서 직접 연락올껀가본데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2019-10-16 19:19:09추천 0
집주인이 윗집하고 결정할 일이예요. 세입자는 집주인한테 일단 보상 받으시구요. 확실히 윗집에서 세는건데 보상을 안해주면 소송밖에 답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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