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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 질문드립니다.(본삭금)
게시물ID : economy_271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멸의레깅스
추천 : 0
조회수 : 114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5/13 23: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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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결혼하는 오유인입니다.
 
청약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본삭금으로 질문 드립니다!
 
일단 맨 밑에 요약 해 놓았는데요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1. 신혼집은 전세
2. 2년 후 완공예정인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음 (본인명의)
3. 결혼 후에도 아파트 청약신청은 계속 시도 할 예정
 
여기서 문제는 분양받은 아파트가 8년임대 아파트인데요
 
신혼집은 전세라서 무주택으로 잡히는건 알겠는데
 
8년임대 아파트도 무주택으로 잡히나요?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을 예정인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서 자녀 여부와 소득은 둘째치고
 
주택이 있으면 1순위가 안된다고 해서...
 
혹시 제 명의로 된 8년 임대아파트는 무주택으로 안잡히는 건가요?
 
 
요약
 
1. 제 명의 8년 임대아파트는 무주택으로 산정되나요?
2.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아닌 개인으로 일반분양 신청을 할 수 있나요?
3.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요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득, 자녀여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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