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북유게 펌] 최저임금법 개정안 해설 글입니다
게시물ID : sisa_10645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慢華
추천 : 20
조회수 : 2267회
댓글수 : 29개
등록시간 : 2018/05/28 17:29:49
옵션
  • 펌글
루리웹 북유게의 Калашников 님이 쓴 정리글 이후로
북유게에서 속된 말로 꿘들, 민노총쪽 이야기만 대변하던 사람들이 싹 사라진 걸 보고서
Калашников 님의 동의를 받고 해당 게시글 전문을 퍼왔습니다


[정치] 최저임금법 개정안 해설 : "현금상여금", "현금 복리후생"만 포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Ⅰ. 주요내용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 적 성질의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 에 포함하되, 2020년부터 단계별로 축소하여 2024년에는 모두 포 함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및 부칙 제2조). ○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 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 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과반 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28조제3항 신설). Ⅱ. 검토의견 1. ‘상여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규정의 명확화 필요 - 2 - 개정안 제6조제4항제2호는 상여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를 최저임금 산입범위 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여금’은 이 법이나 다른 어떤 법률에 의해서도 구체적 인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임금1) 중 어떤 성질의 금원이 상여 금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법률상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그런데 개정안은 이에 추가하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 정되는 임금’까지 산입범위를 확대하면서 법률상 그 판단기준을 구체 적으로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32조제1항2)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는 다수 국민의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것으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이 요구된다고도 보여지므로,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의 객관적 판단 기준을 법령상 명백히 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 성이 있음.

 

국회입법조사처 전문위원 이문한 검토의견

 

 

정리 :

 

1. 식권, 기숙사 실비용까지 최저임금 산입 : 안함.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만 인정됨.

일반적으로 여기에 포함되는건 연봉계약할때 세법상 인정하는 복리후생비(통신요금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식대보조비)에 한함.

공장이 직접 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공장이 직접 숙소를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2. "상여금" : 포함됨. 상여금도 임금으로 인정한다는 소리이기도 함.

 

3. 근데 최저임금 노동자는 대부분 단기직이나 아르바이트, 단순노무직인데 상여금 구경해본사람?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V8Q0J5U2I4W1N8G0F9U1R2W7H3C1


읽어보니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나쁘지 않게 법을 만든거 같단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서 기본급 계산 등등 실무를 해본 북유게 유저들의 보충이 이어졌고
그 후로 민주당이 노동자를 죽인다 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북유게에서 사라졌네요


출처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242104?search_type=member_srl&search_key=4093388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V8Q0J5U2I4W1N8G0F9U1R2W7H3C1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