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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쯤에 공장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구매했습니다.
도로를 끼고 있지 않은 땅이라, 도로변의 땅까지 구매하려 시도하다가
가격 협의가 어려워 다시 팔려고 내놓은 찰라에 토지가 위치한 지방에서 큰 산업시설이 문을 닫으며
지역경기가 어려워져서 팔리지 않아 애물단지로 소유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1천여평이고 야트막한 구릉지 형태의 구역이 있는데,
며칠전 풀 숲이 무성한 내부에서 커다란 뚜껑같은 돌 앞에 해당 지자체 행정청 이름으로 세운 작은 푯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 해당 유적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남방식 고인돌이며 보호를 위해 애써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유지에 유적지 발굴 및 인지 작업을 하면서 주인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나고,
이미 군청에서 유적지 인정 후 푯말을 세워놓은 경우 저는 앞으로 그 땅을 팔기도 어려워지고
해당 토지의 용도상 사용에도 어려움을 겪거나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만약 제가 행정상 절차 하자(통지 X) 등으로 사유재산 침해를 받은 점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국가 매입이나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