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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내란모의죄
게시물ID :
sisa_108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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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프리마하
★
추천 :
26
조회수 :
99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7/07 09:27:03
민주주의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런 국민을 상대로 감히 탱크 200대, 장갑차 500여대를 투입해서 밀어버릴 계획을 했다니,
이것은 분명 내란모의죄에 해당합니다.
중범죄로 관련자들을 엄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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