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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내란모의죄
게시물ID : sisa_10834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프리마하
추천 : 26
조회수 : 99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7/07 09:27:03
민주주의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런 국민을 상대로 감히 탱크 200대, 장갑차 500여대를 투입해서 밀어버릴 계획을 했다니,

이것은 분명 내란모의죄에 해당합니다.

중범죄로 관련자들을 엄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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