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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이대로 합의하고 끝내야 할까요?
게시물ID : law_217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굳세어라,♡
추천 : 0
조회수 : 60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7/20 1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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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정수기 렌탈 문제로 글 올렸습니다. 

내용인즉 렌탈료가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었지만 약 2년 동안 점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코디분께는 그동안 연락도 한 번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방문도 심지어 하지 않았는데
본인은 했다고 주장하면서 집으로 올 때마다 문까지 두드렸다고 하지만 전부 거짓입니다.
코디분 연락처로 수신이 된 문자&통화 기록까지 다 보여드렸더니 그제서야 전산문제 탓..ㅡㅡ^

아무튼 코디랑은 더 이상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어서 본사에 연락을 해서
이제껏 지급했던 렌탈 비용 전액을 환불 받고 위약금 없이 정수기를 해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들도 사실 확인을 하고 심사를 거쳐야 한다면서 5일이 지난 오늘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 사실 내용을 확인했고 우리측에서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
2. 그러나 2년 동안 점검이 왜 오지 않았는지 코디분께 연락하여 확인하지 않은 고객 책임도 있다. 
3. 그래서 회사에서는 2년 동안의 렌탈비를 모두 환불하지는 못하고
   계약상(4개월에 1번 점검)의 점검기간에 관리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환불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2년간 지급한 약 70만원의 렌탈비에서
6번의 관리비? 명목의 18만원 정도만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대로 합의하고 끝내기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요..
내가 고객인데 내 돈을 주고 왜 점검을 안 오는지까지도 확인해야 하는 것이
소비자의 의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네요..

법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이 이상의 보상을 받기는 힘든걸까요?

* 추가로 처음 렌탈 계약을 할 때 제 명의를 썼지만 등록된 연락처는 제 것이 아니고
가족중의 누구의 것도 아닌 것으로 입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런 것도 허위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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