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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의 종교세
게시물ID : sisa_10884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문빠는자긍심
추천 : 8/4
조회수 : 575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8/07/30 12:07:47
제가 이해한바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관계가 틀린점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세요...



애초에 박근혜 정부시절에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면서

그걸 당시 바로 시행되게 하지 않고 기간을 유예해서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시행 시기가 다가오자

김진표 의원이 이걸 다시 2년 유예하자고 주도적으로 나섭니다.

전국민적 비난에 직면하자

유예주장은 접지만 오히려 기존법안에서 후퇴한 법을 만들어

시행한게 지금의 종교인 과세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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