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 다니는데 총6회의 수업이고..
학원계약서?를 보면
총 수업의 1/2가 경과하면 환불을 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는데
전 6회의 수업 중 3회 수업만 듣고 나머지 3회의 수업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절반이 넘지 않은걸로 생각하여 학원에 환불을 요청했는데
절반이 경과 하여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말뜻을 이해못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절반의 수업을 들은건 1/2가 경과한게 아니지 않나요..?
상황이 생겨 환불을 받고 싶은데 안된다고 하여 답답하여 글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