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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질문좀 드리겟습니다.
게시물ID : law_218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신불굼
추천 : 0
조회수 : 67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8/20 16:40:22
빌라에 거주중입니다.

4층짜리 빌라인데 옆에 3층짜리 건물이 새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2가지의 문제가 생겼는데...

첫번째 문제는 저희 건물 거실에는 창문이 크게 나있습니다. 

창문.png
한쪽 벽이 이렇게 생겨있으면 저렇게 크게 창문이 나있는 상태인데요

KakaoTalk_20180820_155231668.jpg
이렇게 바로 앞에 보일러 연통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축법상으로 문제가 없기때문에 어찌 할수있는 방법이 아직없는 상태이고 겨울에 보일러 가동으로 인해 집안에 유해가스,유해물질이 들어오게되면 그때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할수있다고 하는데 최소 4개월이상 기다려야 하기도 하고 건설업체가 아닌 세입자들 혹은 새로 집을구매하여 들어오게되는 집주인들과 분쟁조정을 해봐야 일만 점점 길어질것이라 생각하는것도 있고

KakaoTalk_20180820_155231668.jpg

두번째 문제는 바로위에 사진에서 보이듯 옥상 한쪽이 틔어져 있는데 저쪽에서 저희집 안방과 거실이 전부 보인다는것입니다.
저희집 창문이 열려있다면 그냥 뛰어서 넘어올수있을정도의 높이에서 그냥 집안이 다보입니다..

이것또한 옥상난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만하는데..

연통 위치를 옮기게하고 지금 뚫어져 있는 벽에대해 무엇인가를 설치하여 저희집안쪽이 보이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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