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달 반 임금체불 중입니다.
월급날부터 시작해서 다음주에는 줄게 또 다음주 이러더니
사장은 자기 일정 아니고는 출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데 너무 괘씸해서
두달 밀리는 순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1.두달밀리는 급여가 다음달 월급날 당일에만 안나오면 실급조건에 해당되는건가요?
2.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급여가 안나와서 그만둔다는 사직서를 내면 안되는건가요?
3.퇴사 의지 밝히고 출근을 안해도 되는가요?
4.현재 저 말고는 이 업무를 할 사람이 근무하고 있지않는데 인수인계까지 해야하나요?
경험자 분이나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