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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전투표용지에 16진수 암호사용 의혹”
게시물ID : sisa_11189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린망
추천 : 12
조회수 : 2086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10/28 22:36:11
“선관위, 사전투표용지에 16진수 암호사용 의혹”
“정부 내에서 인정” 본지에 제보…현행법규·편람엔 일련번호 10진수 사용 규정
김진강기자([email protected])
기사입력 2018-10-28 14:09:49
▲ 현행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칙·선거용어사전(중앙선관위 연수원 발행)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용지에 10진수의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하는데도, 그동안 아라비아 숫자와 알파벳이 뒤섞인 16진수의 암호코드를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되는 QR코드(Quick Response code)에 현행법에 규정된 10진수 일련번호가 아닌 16진수의 암호코드가 게재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한 민간 선거전문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공직선거관리규칙·선거용어사전(중앙선관위 연수원 발행)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용지에 10진수의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하는데도, 그동안 아라비아 숫자와 알파벳이 뒤섞인 16진수의 암호코드를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투표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전국 어디서나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 따라 손 쉽게 식별가능한 10진수의 일련번호가 입력된 막대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용지의 경우 입력정보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현행법에 규정된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QR코드 판독결과 현행법에 규정된 10진수의 일련번호가 아닌, 아라비아 숫자와 영문 알파벳이 뒤섞인 정체불명의 번호가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변환과정을 통해 숫자와 알파벳을 조합한 일련번호”라고 주장해 왔지만, 최근 중앙선관위 일각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16진수를 이용해 변환시킨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보자는 “투표용지에 10진수의 일련번호를 사용하는 이유는 투표용지의 무결성을 입증하고 중복·결번·월번 등의 문제 발생 시 그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것이다”며 “실제 부정의혹 등 문제가 제기될 경우 투명한 검증을 위해 10진수의 일련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에 규정돼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이다”고 설명했다.
 
또 “'숫자와 알파벳이 뒤섞인 번호가 암호화 된 번호'라는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공식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특정인 이외에는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없도록 변환시킨 것이라면 암호화 된 번호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선관위 입장을 정리하면 10진수의 일련번호가 평문이고,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없도록 변환시킨 번호는 암호문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회 고위 관계자는 “실제 개표 현장에서 부정 의혹이 제기될 경우 사전투표용지의 번호와 해당 투표지발급기를 통해 발급된 사전투표용지의 번호가 동일함을 확인해야 한다”며 “하지만 번호 발급목록이 없는 상태에서 16진수를 이용한 암호화된 번호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선관위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QR코드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위조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온 것과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 2017년 대통령선거에 사용된 사전투표용지 QR코드(사진왼쪽 파란색 동그라미 부분)와 해독한 내용(빨간색 테두리 부분). 현행법에 규정된10진법의 일련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아라비아 숫자와 영문 알파벳이 뒤섞인 정체불명의 번호가 사용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10진수는 0~9까지 10개의 숫자를 사용하는 반면, 16진수는 0~9, A, B, C, D, E, F의 16개의 숫자와 알파벳을 사용해, 10진수에 비해 방대한 양의 정보 입력과 암호코드 생성이 가능하다.
 
현행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는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150조 10항에는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는 각종 투표용지 관련 업무에 일련번호를 관리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출처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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