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특별감찰반이 생산한 첩보보고서를 임의로 폐기한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19일 전혀 맥락이 다른 해명을 내놓았다. 기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거론하며 그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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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5071.html?_fr=gg#cb#csidx4ec80d0641d7748b0c02ea4bf6fde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