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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 미지급 관련 소송문의
게시물ID : law_220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용
추천 : 0
조회수 : 159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1/14 08:37:41
안녕하세요.
이렇게까지 오래 끌 줄은 몰랐는데 정 해결방안이 안 보여서 글을 올려봅니다.


2016년 10월 10일 (주)**물류를 통하여 짐을 받았습니다.
상차지 화성 - 하차지 진주 포렉스/ 운송료 550,000원

짐료는 하차 후 일주일 이내로 받기로 하였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받지 못 한 상태입니다.

연락할 때마다 아직 돈을 못 받았다. 곧 주겠다. 이번 금요일까지 주겠다. 월말까지 주겠다하며 질질 끌거나 연락을 받지않고 잠수를 타며 끌어왔습니다.

2017년 11월 22일 진주지원 사천시법원을 통하여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청구금액 550,000원
독촉절차 비용 54,900원
2016년 1월 10일까지 2017년 11월 14일까지 청구금액의 5%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 지급명령

2019년 1월 3일경 마지막으로 연락하여 1월 11일까지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결국 입금하지 않고 잠수를 탔습니다.

오늘 경찰서가서 사기죄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뭘 준비해야하는지, 뭘 더 해야하는지 자문을 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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