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故ㄱ씨의 배우자인 사람입니다. 멕시코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청원글을 남깁니다. 멕시코시간 1월 2일날 저희 남편은 멕시코에서 만난 지인(한국인2분)들과 송년회 겸 신년회를 하고자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3차를 가진 자리에서 직원과의 약간의 시비가 붙었고 이를 말리던 지인(한국인2인)이 남편을 말리면서 폭행이 있었습니다. 이에 잘 보이지않는 cctv화면에서 둘러쌓여 있다가 남편은 쓰러졌고.. 이후 의식이 없어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만.. 병원은 사건지점과 3.9km였고 5분이면 가는 거리를 방치 후 이동하여 총 20-25분뒤 도착하였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러 남편을 뒷자리에 태워 대리기사와 둘만 보냈었습니다. 119도 부르지않고..) 그렇게 이동하는 도중에 남편은 차에서 발작을 일으켰고.. 병원에 도착하였는데 이미 손을 쓸수 없을만큼 출혈량이 많아 병원에서도 가능성이 희박하다하였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00:35 숨을 거두었으며. 이들은 병원에서 다른동생에게 연락하여 다른분이 절 데리러 왔었고 제가 도착했을시엔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 아침 1시쯤 영사형사분과 시민경찰들과 부검소견을 같이 듣기로하였는데 기다리던중 남편이름을 불렀는데 L씨가 혼자 들어갔습니다. 이를보고 K씨에게 데리고나오라했고 영사형사와 들어가야된다했는데 바로 나오지않고 몇초 머물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뒤 영사형사와 시민경찰들과 들어갔지만 1차 부검 소견은 외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않았으니 대기하라하였고 그렇게 일주일이 넘어 부검결과를 받았습니다. 부검결과는 어이없게도 “외상이 없는 뇌혈관 사건 2차 뇌동맥 파열”로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쇠기둥에 머리를 맞았는데 어떻게 외상이 없냐하니 부딪히면 뇌표면이 빨갛다하였는데 뇌표면은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외상이 없다해도 사진을 보여줘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얼굴 사진만 보여주고 사진을 안보여주다가 뇌보여달라해서 그때 한번 거부하다가 보여준것이구요.. 그날 밤 저의 변호사가 싸인을 받기위해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던중 변호사에게 돈을 주면 의사 부검결과나 경찰 수사결과가 뒤바뀔 수 있냐는 질문에 망설임없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어느 누가 이나라 부검을 믿을 수 잇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재부검을 의뢰했고 2019.01.21.오전 8시에 부검이 들어갔습니다. 부검이 끝나고 법의관이 외상의 흔적은 있다. 뒤통수에 멍과 비롯한 외상, 곳곳에 멍, 뺨맞은 부위 등등.. 하지만 충격적인건.. 뇌와 위가 없었습니다. 멕시코 부검결과를 말씀드렸을 때에는 법의관이 기본에 혈압이 있거나 질병이 있으면 혈관이 터질 확률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엄청난 충격이 아닌 이상은 파열이 되기 힘들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건 뇌를 검사해야 되는데 뇌가 없단 것이지요.. 돈을 준게 아니라면, 외부의 힘이 없었다면 외상이 없는 뇌혈관으로 자연사 판결인데 왜 뇌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참으로 답답하고 기가 막힙니다.. 현재 변호사에게 들은 바로는.. 멕시코 수사는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부검결과가 자연사이기 때문입니다. 방치한 과실치사를 물었으나 자연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도 없다합니다.. 말이 되는건가요...? 한국에서는 처벌이 가능하다하는데 제발 한국과 멕시코의 체결된 ‘형사사법공조조약’ 에 근거하여 한국법무부를 통하든 외교부를 통해서 정식요청과 수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인사회에서 많이 도와준 것처럼 알고 계신분들이 많은데. 처음 1차 소견을 들으러 갔을 때 잔뜩 와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어떤분은 저에게와서 고소를 하면 최소6개월에서 2~3년, 5년혹은 더 길어질수도 있으니 합의하는 방향이 좋다고.. 처음절 보는 그 상황에서 저는 그런말도 들어야햇으며.. 이들은 한인카페인지 사이트에 제 남편을 비하하는 글을 쓰고, 본인들은 수사에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 도운게 없습니다. 가해자로 생각하는 그 두 사람과 이야기하기 바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느라 바빴으며, 그중 회장이라는 사람은 “모든 수사지휘는 영사형사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였고 그 당시엔 저는 그분들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였죠. 하지만 다음날 영사형사님 묵던 호텔로비에서 만나 들은 내용은 “저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튼 이런 여러 상황에서 저를 도와주건 저의 지인 3분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저의 지인의 울화에 한인회에서는 글을 내렸고 사례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전화로 ‘괜찮으신지요. 뭐 도와드릴 것은 없나요?’ 이런 전화나 문자가 아닌 그냥 사례금 말입니다. 한인사회가 참으로 실망스러웠고 아무런것도 도움이 안되는데 본인들은 최선을 다햇으며 자기들 치장에 여념없는 글은 저에게 또한 상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멕시코에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사형사분 말로는 고위 검찰에게 매일 요청한다했으나 변호사말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억울하게 3세 아들와 11개월 딸아이는 아빠를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와 국민 여러분.. 제 글을 보신다면 도와주세요. 폭행으로 인해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고 간 제 남편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기사링크 :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901220903003&sec_id=560101&pt
이 사연의 주인공이 저랑 15년을 알고 지낸 친구인데 갑자기 남편이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어제 상갓집에 다녀왔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에 뭐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달리 방법이 보이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것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젊은 나이의 가장이 너무 허무하게 목숨을 잃은 것도 모자라 그 죽음의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대사관의 태도가 너무 어처구니 없다고 보이네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