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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수사할 때에는 영상 녹화를 의무화 개정
게시물ID : sisaarch_14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r0ma★
추천 : 0
조회수 : 57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1/04 12:58:37
- 영상녹화 업무처리지침(예규)의 개정: 검찰이 2021년 1월 1일부터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에 대해서 관련 피의자와 수용자를 조사할 때 모두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실시하기로 함.
- 다만, 대상자가 녹화를 거부하면 녹화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
박솔잎, 검찰 직접수사 사건 모두 영상녹화 의무화, 2020.12.30.,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6934&kind=AD , 2021.1.4., 확인함.
강연섭, ‘검찰, 직접수사 개시 사건서 영상녹화 의무화한다’, 2020.12.30., MBC 뉴스,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6043256_32633.html , 2021.1.4.,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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