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판결내용 과 진행사항 들입니다.
-------------------------------------------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15,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 부터 2018. 1. 26.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아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 1항은 가집행 할수있다.
-------------------------------------------
원금 : 5,715,245원
소송비용 7분 231,000원
--------------------------------------------
2018.08.10 - 43만원 원고에게 입금
2018.09.05 - 50만원 원고에게 입금
2018.10.06 - 50만원 원고에게 임급
2018.11.05 - 50만원 원고에게 입금
2018.12.10 - 50만원 원고에게 입금
2019.01.10 - 50만원 원고에게 임금
2019.02.11 - 50만원 원고에게 입금
입금총액 - 3,430,000원
-------------------------------------------
형편이 되지않아서 월 50만원씩 갚아나가고있습니다.
원금과 이자율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알고있지만,..법정이자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에
이대로 유지한다면 얼마나, 걸려서 이자포함금액은 결국 언제이고 언제 상환이 끝날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또한 분활상환시 갚을때마다 원금과 이자의 총액이 갚은만큼 차감된 금액에서 이자가 생기는건지
또는 그런거 상관없이 무조권 총액에서의 이자율계산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정리
01. 매달 50만원씩 갚고있는 상황이라면 언제쯤 총액은 얼마로 끝나게 되나요?
02. 갚는 만큼 차감되어서 이자율이 계산되는지, 또는 상관없이 전부 갚을때까지 총액그대로 이자율이 적용되는지?
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