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복잡하다 복잡하다 하는데 실제로는 별로 복잡한 건 아님.
출마하는 후보자들 입장에선 복잡해진 거 맞지만 유권자 입장에선 간단함.
1) 유권자는 현재처럼 1인 2표로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함
2) 각 지역구 투표에서 1등이 국회의원 되고 (소선거구제)
3) 정당 투표의 전국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자 수 비율이 정당별로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의 절반 만큼은 각 당에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해줌 (준연동형 비례대표)
4) 그래도 남은 비례대표 의석은 당선자 비율과 상관없이 정당투표 전국득표율로
나눠서 각 당에 비례대표 의석으로 추가로 배분해줌.
5) 이전보다 비례대표 의석이 늘었으니 지역구 투표는 물론 정당 투표도 중요해짐.
이게 유권자가 알아야 할 핵심내용임.
과거에 비하면 각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는 방법이 2가지가 된 것임.
다만 복잡한 것은 3) 4) 번에서 각 당의 몫으로 배분된 비례대표 의석을
당내에서 누구에게 국회의원을 시켜줄 것인가하는 규정이 복잡해진 것 뿐임.
즉 복잡한 규정은 각 당별 의석 수 에는 영향이 없는 내용임.
이전 제도에서는 각 당이 획득한 비례대표 의석을 각 당의 전국구 비례대표 명부에
있는 순서대로 채웠겠지만 새 제도는 각 당은 권역별로 비례대표 명단을 정하고
그 순서대로도 채우는데 그 명단에 그 권역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지역구 출마 낙선자 2명을 끼워주어서 구제해 준다는 것.
여러 경우의 수가 있으니 세세한 규정이 필요한 건 사실이나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아니니 지역구 유권자의 관심이 아니고
다만 획득한 비례대표 의석을 당내에서 누가 먹느냐의 차이일 뿐임.
후보는 자기 당락이 걸린 문제니 더 자세히 알아야 하지만
실제로 지역구 유권자에게는 위에 2) 3) 4) 설명한 것 만으로 충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