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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7688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황황황★
추천 : 0
조회수 : 52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4/29 15:36:38
최근 사측한테 급여에대해서 부당한대우를 받았는데
나름 노동청에 문의해보고 했는데 진정서 신청하는거
외에는 특별히 할수있는게 없더라구요 현실적으로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구요
따져보니까 딱히 법을 어긴사항은 아니고요 착오에
의한실수? 그정도인데 자기들은 잘못없다고
배째라는식이구요 진정서 이거 효력있나요?
그냥 사측이 똑같이 무시하면 법을 안어긴거니까 문제없는건아닌지 더알아볼데나 참고할데 혹시 아시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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