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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와대 정보 수집 폭로하던 김태우, 징역 1년 선고
게시물ID : sisaarch_14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r0ma
추천 : 0
조회수 : 75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1/08 14:18:45

  1. 2021년 1월 8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 판사는 전 검찰 수사관 김태우에게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2. 선고 이유: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함. ⇒ 국가 기능에 위협 초래.

  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4. 2018년 12월 17일, 김태우 당시 검찰 수사관은 언론을 통해 환경부 내부 동향 등 청와대 정보 수집 정황 폭로

출처 김기성,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전 수사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1.1.8.,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77913.html#csidx6fd7abbfeacc65caed4e85b4ef36ca0 , 2021.1.8., 확인함.

김태현, '[속보] 법원,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2021.1.8.,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108111738416 ,20210.1.8., 확인함.

황덕현, '[일지]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태우 폭로부터 기소까지', 2019.4.5.,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605904, 2021.1.8.,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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