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자 1명이상 숨지는 중대 산업 재해 발생 + 안전 조치 의무 소홀 ⇒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최대 5배 징벌적 손해 배상,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2. 경영 책임자: 대표 이사, 안전 담당 이사 등
3.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단, 하청의 경우 원청이 5인 이상일 경우 원청에도 적용 가능)
4.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5. 공포 이후 1년이 지난 날 부터 시행
출처 | 이영재, '중대재해땐 기업사장 1년이상 징역 가능…5배 징벌적 손해배상도', 2021.1.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8147500530?section=politics/all&site=topnews01 2021.1.8., 확인함. 박성준, '[박성준 원내대변인 브리핑] ‘중대재해처벌법’제정으로 산업 현장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겠습니다', 2020.1.8., 더불어민주당, https://theminjoo.kr/board/view/briefing/396896 , 2020.1.8., 확인함 'tbs 뉴스공장', 백해련 의원 전화 인터뷰, 202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