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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되는 회사가 고용승계 거부하는 경우
게시물ID : law_223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zir
추천 : 0
조회수 : 134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9/08/24 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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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비스업 종사중인 근로자 입니다. 

이번에 운영대행 업체와 원청업체의 계약이 종료가 되고 원청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계약 변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중순~말 부터 해서 업체 이관 얘기가 나왔던거로 기억하고 있구요. 업체가 영세해서 구두로만 전달이 됬고 서면으로 따로 전달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꺼라는 소식이 들려오네요...-_-  
입사 9개월 차라 고용승계가 아예 안되서 퇴직금 날아가는거 생각하면 굳이 여기서 계속 근무하기 보다는 차라리 실업급여 받고 좀 쉬는게 낫겠다 싶은 생각중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고용승계 거부시 권고사직 처리여부는 어느 업체에 문의를 해야할지 
이전에 계약된 업체에 문의 하는것이 맞는가요?  

2. 계약서에 승계여부 표기가 가능한가 
표기가 안되도 법정으로 갔을 경우 유리한 사실은 알고 있지만 계약서상 명시가 가능한 부분인지. 혹여나 표기를 안해줄 경우 이를 근거로 권고사직 처리를 받을수 있을지.  

3. 재계약 고지 여부 
혹여나 고용 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 처리를 받을 예정입니다. 재계약 거부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3-1)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달이전 재계약 여부는 한달 이전에 구두로 고지가 되었으나 고용승계 거부라는 주요한 사실이 누락된 상태로 전달이 되었으므로 이것이 협상을 하는대 주요한 쟁점이 될수 있는지.   이정도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몇일전에 와서 큰 변경은 없을꺼라고 하셔서 아마 그만둘 일 없을꺼라고 답변을 드렸는대 좀..어이가 없고 이런 업체를 믿고 근무하는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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