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법인이 부담하지 않았을 때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다. 즉, 납부하는 것 자체가 어떤 법적인 의무도 아니고 권고조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실 관계자는 “권고조항에 불가하며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법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별도의 불법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공고를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신임 민정수석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이 세금을 체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조 교수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웅동학원(조국수석)의 경우, 세금을 낼 돈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으로 나경원 의원의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인 홍신학원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돈이 많으면서 세금을 안내면서 "법적으로 납부 안해도 된다" 라고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학원과
돈이 정말 없어서 못내던 학원..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