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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법원에 대하여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
*공소는 형사사건의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로의 전환점.
공소장: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공소장변경: 사건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에 기록된 공소 사실이나 적용 법규의 추가, 최소, 변경 따위를 할 수 있는 제도.
불고불리의원칙: 형사 소송법에서, 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청구할 때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 판결할 수 있다는 원칙.
심리: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 (재판 심리)
공판: 기소된 형사 사건을 법원이 심리하는 일. 또는 그런 절차.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들이 입회하여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의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형사 소송의 중심 절차이다. 공개 심리주의, 구두주의, 변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진행된다.
약식기소: 공판을 열지 아니하고 서면 심리에 의하여 재판하는, 간이 재판소의 기소 절차.
공판준비기일: 공판 준비에 걸리는 기일.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제 1회 공판 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해야 하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공판준비절차: 공판 기일에 심리를 충분히 능률적으로 행하기 위한 준비 절차. 수소 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절차로서, 주장 및 입증 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 전행한다.
공판절차: 공판 기일에 공판정에서 행하는 심리 및 재판의 절차. 모두 절차, 증거 조사, 변론, 판결의 네 단계로 나눈다.
기일: 날을 기약하다. 기약한 날.
수소법원: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 판결 절차 이외에 증거 보전, 가압류, 가처분 따위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
기소: 검사가 특별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기소와 공소 : 기소는 공소의 절차로 진행된다.
재기소: 형사 소송법에서, 공소를 취소한 뒤에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에 다시 공소 제기를 하는 일. 또는 그 공소 제기.
기소유예: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정상,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
국가소추주의: 개인의 소추에 의하지 않고 국가 기관인 검사의 공소에 의하여 형사 소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 우리나라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
소추: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여 이를 수행하는 일.
형사소추: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여 그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일.
검사동일체의원칙: 전국의 검사들이 검찰권을 행사할 때에, 검찰 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상하 복종 관계에서 하나의 유기적 조직체로서 활동한다는 원칙. 검찰 사무의 신속성, 통일성, 공정성을 위한 것이다.
기소법정주의: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
기소편의주의: 검사가 기소를 결정할 때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 조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재량에 따라 기소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태도.
*대한민국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제도로서는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불기소처분 등의 통지,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 고발인의 항고, 재정신청 등이 있다.
재정신천: 검사가 고소 사건이나 고발 사건에 대하여 독단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고서. 10일 이내에 그 결정을 내린 검사가 소속된 고등 검찰청과 그에 대응하는 고등 범원에 그 결정의 옳고 그름을 묻는다.
소송계속: 형사 사건이 특정한 법원의 재판 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
단순일죄: 법률 하나 행위가 한 가지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
과형상일죄: 일정한 행위가 둘 이상의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형벌이 가장 무거운 한 가지 범죄로 다루는 것.
직근상급법원: 가장 근접한 상급 법원. 단독 사건에서 지방 법원 단독 판사의 가장 근접한 상급 법원은 지방 법원 합의부이며, 지방 법원 합의부의 가장 근접한 상급 법원은 대법원이다.
합의부: 세 사람 이상의 법관이 재판의 내용을 결정하는 재판부.
단독재판: 한 사람의 판사에 의하여 행해지는 재판.
(출처: 네이버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