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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추가 폭로 상황 간단 요약
게시물ID : sisa_11450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황희두
추천 : 32
조회수 : 187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10/30 09: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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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등장인물

 한민구(前 국방부 장관)
 김관진(前 국가안보실장) 
 조현천(前 기무사령관)
 소강원(前 기무사 3처장)


[검찰측 주장]

- 17.2.17. 한민구 지시 -> 조현천 '검토' -> 계엄 문건 작성
 -> 알고보니 17.2.17. 3시경 '조현천'이 국방부에서 '한민구'를 만난건 사실.
  하지만 이미 그 전부터 계엄령 관련 논의 진행

[군인권센터 주장]

1. 17.2.10. 조현천 -> 소강원 호출 -> 계엄령 보고 요구(문건 수기 작성 지시)
2. 실무자 '17.2.13. 문건 작성'
3. 17.2.16. 5장 자필 문건 '조현천'에게 보고
4. 이후 조현천 -> 소강원에게 T/F구성 지시

계엄T/F에 참여한 기무 요원 대부분 17.2.16.에 참여 제안을 받고, 
첫 회의는 한민구를 만나기 전인 2.17. 오전 9시에 열림
 - 이때 이미 국회 해산 계획 등 고려하라는 '조현천'의 지시 전달

-> 이게 사실이라면 한민구가 검찰에서 17.2.17. 조현천에게 계엄령 검토를
최초 지시했다는 건 '거짓말'이 되는 셈. 이미 전부터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것.

[검찰 불기소 처분장]

- 17.2.10. 조현천은 청와대에서 '김관진'을 만남
- '김관진'은 16.10.에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신기훈)에게 국회 계엄 해제 요구시 대처 방안,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 등 문건 작성 지시
- 이러한 내용은 17.2.22.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도 담김

요약해보자면
 17.2.10. 조현천 <-> 김관진 만남(청와대)
 17.2.10. 조현천 -> 소강원 계엄령 보고 요구

즉 계엄령 문건의 발단 -> 청와대(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 가능

[기타]
- 당시 검찰은 합동수사단 수사를 통해 복수의 참고인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확보
- 하지만 한민구는 거짓말, 김관진도 발뺌
- 거짓말 혐의, 증거인멸도 충분한데 검찰은 '구속 수사'를 안 하고 묻어버림
- 오직 한민구 진술만 인용 후 불기소 사유 적시
- 문건 작성의 발단 및 T/F 구성일자 등은 남기지 않음

여러모로 중요하고 심각한,
말그대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었던 세력들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잠잠해서 화나네요.

앞으로도 소식 계속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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