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되는 사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서면을 제출 받지 못함. 추가 답변서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 최종 감사 결과에 청와대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사실
-실지 감사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보고 서면 요구하였으나, 강제할 방법이 없음.+ 위법 증거 없음. ⇒ 혐의 없음
- (박근혜, 김기춘 등) 유가족들의 동향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됨.
- 사찰 지시, 논의 사실은 확인 안 됨 ⇒ 혐의 없음.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 참고.
출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2021.01.21., https://www.spo.go.kr/site/spo/ex/board/View.do?cbIdx=1403&bcIdx=1014144 , 확인: 202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