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글을 읽고 거부감을 느끼거나 이런 내용의 글을 싫어하실 분들께서는 읽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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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작년에 경기도 오산에서 벌초중이던 L씨가
백골상태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사건의 범인은 변 씨(사건당시 21세)와 최 씨(당시 20세)는 가출한 청소년들을 이용해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넘기는 일을 했는데
피해자 C군이 그들의 폭행과 강압에 못이겨 가출팸을 탈출해 신고하게 되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이과정에서 C군은 그들에게 불리한 진술하게 되었고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변 씨는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앙심을 품고
평소 C군을 알고 지내던 2명의 가출청소년 (가명 김 양(19)과 정 군(19)을 이용해
C군을 유인 오산시 삼미동에 위치한 폐건물로 데리고가 목졸라 기절시켜 집단폭행 했고
C군이 사망하자 그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사건입니다.
시작합니다.
2019년 6월 6일 오전 7시경 L씨는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의
어느 야산에서 벌초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곳은 인근 아파트단지와 그리 멀지는 않았지만 접근이 불편해
(인근 아파트 단지와 사건현장과의 거리는 불과 약400M거리였습니다.)
잡초가 아이 키만큼 자라는 인적이 거의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벌초중 흙이 쓸려 내려간 곳에서 이상한 뼈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동물의 뼈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 분명 동물의 뼈는 아니었습니다.
L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유골이 나온 곳을 발굴해 확인해보니
그곳에는 백골상태의 시신이 나왔는데 발굴현장에서는
피해자가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반지와 귀걸이도 발견되었습니다.
부검결과 피해자는 키170전후의 O형 혈액형의 10대 중후반의 신원미상의 남자였고
암매장 기간은 약 1년 정도로 보인다는 국과수의 감식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은 일어났으나 이렇다할 단서가 없어 경찰은 수사의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사망원인 또한 피해자의 시신에서 몇 군데의 골절이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시신의 암매장되었던 기간이 길어 훼손이 심한 상태라 이마져도 암매장 전에 생긴 것인지
암매장 후에 생긴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라 정확한 사인을 내리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결론은
인근 도로에서 사건현장까지(인근아파트와 약 400M거리) 가는 길이 좁고 험하고 경사가 있어
도보로 접근하기에는 지리적 위치상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신을 인력으로 옮겨 암매장 하기 힘든점을 고려해 볼때
피해자는 다른곳에서 사망했고 사망한 피해자를 차량을 이용해
해당장소에 암매장했고 최소 1명이상의 공범이 있을거라 판단했습니다.
당시 배포되었던 수배전단지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건을 공개사건으로 전환하고
피해자의 신체특이점(고르지 못한 치열과 충치치료를 받은 흔적)과
현장에서 발견된 반지와 귀걸이등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만들어
오산과 인근지역에 대대적으로 배포하였고 부검결과를 토대로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의 비슷한 나이대(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의
가출신고 된 미귀가자 200 여명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지만
별다른 특이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을 조사해야 했는데
지적장애인부부가 자식이 사망하자 그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
경제적 형편을 비관해 자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암매장 했을 가능성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근의 장애인시설 저소득층가정 청소년 쉼터 등을
샅샅이 조사해 보았지만 이곳에서도 이렇다 할 소득은 없었습니다.
수사가 장기미제로 빠질 기미가 보이자 경찰에서는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 미제사건수사팀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40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대규모 인원을 투입했음에도 수사에 진척이 없자
외국인이 많이 사는 오산의 지역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외국인이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두고 오산지역의 외국인 커뮤니티와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과 술집 종교시설등을 조사해보지만
이 또한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신원미상인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독극물에 의한 살인은 배제되었습니다.
이유는 독극물에 의한 사망이라면
피해자의 유골에서 독극물이 침착된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피해자의 유골에서는
독극물이 침착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독극물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남은것은 외부충격에 의한 사망인데
부검에서 확인된 골절상인데 확인된 안면부의 골절상 만으로는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에는 골절의 범위가 적어
안면부 골절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낮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타살이라면 질식사 혹은 외부 충격에 의한 장파열로 인한 쇼크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경찰은 공개수배로 사건을 전환하고도 별다른 소득이 없자
사망한 피해자의 연령대의 전국의 가출 장기결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3만 8천여명의 데이터를 추려
일일이 전화등을 걸어 일일이 대조해가며 신원확인 확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모SNS에서 피해자와 비슷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이
수배전단지에 실린 사진과 같은 액서서리를 착용한 사람을 보았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확인결과 그 계정의 주인공은 C군이었는데 그가 SNS에 올린 사진에서
사망한 피해자와 같은 신체적 특징과 같은 액서서리를 착용한 것을 확인하면서
경찰은 신원미상의 피해자가 C군이라 확신하고 사진 속 주인공 C군의 가족을 찾아 연락해
DNA를 대조하면서 사건발생 후 약 50일 만에 C군의 시신은 가족에게 인계됩니다.
C군 가족의 진술에 의하면 C군은 평소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사건발생 2년 전인 2017년 다니던 학교를 자퇴했는데(당시 고2)
그전에도 한번의 가출이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C군의 가족은 아들의 가출이력 때문에 실종신고를 하지않은 상태라
경찰에서 신고접수가 되지않은 C군의 신원을 확인하기 힘들었던거죠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자 경찰은 그의 SNS와 메신져 계정과 통화내역을 토대로
C군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를 떠돌던 C군이 사망할 무렵 경기도 오산에서
피의자 변 씨와 최 씨가 리더로 있던 가출팸에서 그와 함께 지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의심스럽긴 했으나 직접적 증거가 없던 경찰은 이들에 대한 내사를 진행합니다.
내사를 진행하면서 가출청소년들을 이용해 보이스 피싱 조직이 연관된 일을 해왔다는 것도 알게됩니다.
변 씨의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과 카드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C군의 사망시기로 추정되는 기간을 전후해 철물점에서 삽과 장갑등을 카드로 구매한 내역이 있었고
당시 그가 타고다녔던 차에대해 조사를 하게되는데 차에서 C군의 혈흔으로 보이는 DNA가 나오자
경찰은 변 씨를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변 씨를 체포하게 되면서
약 석달가까이 경찰을 힘들게 괴롭혔던 사건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변 씨가 붙잡히고 공범 최 씨 또한 얼마뒤 검거되었는데
당시 최 씨는 군복무중인 군인 신분이라 군사법원에 구속기소되 재판을 받게됩니다.
체포직후 조사에서 피의자 변 씨는 가출청소년들을 이용해
대포통장을 수집해 수집한 통장을 보이스 피싱조직에 넘긴것과
사망한 C군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가출청소년들 중의 하나라는 것은 인정했고
삽과 장갑을 구매하게 경위는 지인이 부탁해 대신 구입해 준것이 전부라
삽과 장갑의 행방에대해 자신은 모른다고 합니다.
자신은 C군의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했는데
C군이 어느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이후의 행적은 모른다 말했습니다.
그가 당시 타고다녔던 자동차 트렁크에서 나온 C군의 DNA에 대해서는
C군이 자신의 차를 세차를 몇 번 해준적이 있긴 하지만
왜 그곳에서 C군의 DNA가 나온지 모르겠다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피의자 변 씨의 거짓말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공범 최 씨가 얼마뒤 구속되었고 조사가 진행되면서 둘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었고
그들이 주고받은 통화내역과 메세지를 조사하게 되면서
또 다른 공범 김 양(19)과 정 군(19)까지 붙잡히게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또 다른 공범이 잡히게 되면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데
사건의 전말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2018년 가출해 갈곳이 없었던 C군이 SNS보고 변 씨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C군의 가출팸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C군은 그곳에서 대포통장 수집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을 잘 하지못해 변 씨와 최 씨의 폭행에 시달려야 했는데
폭행과 강압에 못견딘 C군은 가출팸을 탈출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변 씨와 최 씨의 손아귀를 벗어나고자 다른 지역으로 잠시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C군이 신고했다는 것을 알게된 변 씨와 최 씨는
C군을이 잡기위해 혈안이 되어있던때 C군이 평소 알고지내던
공범 김 양과 정 군에게 연락을 하게됩니다.
당시 그들은 문신을 하고 싶었지만 몇 백이나 되는 비용으로
문신시술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변 씨와 C군 사이의 내용을 알리없던 그들에게 접근해
C군을 만나야 되는데 연락이 안된다며 만약 C군을 만나게 해준다면
자신이 잘 아는 지인이 문신을 하는데
그곳에서 문신을 싸게 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겠다며 김 양과 정 군을 포섭합니다.
얼마가지고 있던 돈마져 다 떨어져 버려 갈 곳이 없었던 C군에게
공범인 김 양과 정 군에게서 만나자는 전화가 와 약속을 잡고
2018년 9월 8일 C군은 둘을 만나기 위해 경기도 오산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C군을 반기는 두 명이 더 있었는데
그들은 C군을 잡겠다고 혈안이되었있던 바로 변 씨와 최 씨였죠
그들에게 붙잡힌 C군은 변 씨에 차에 태워져 그들이 미리 봐둔
오산시 내삼미동의 어느 폐공장건물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변 씨와 최 씨는 C군을 목졸라 기절시키고는 무차별 구타를 합니다.
이때 기절했던 C군이 깨어나 잘못했다며 제발 살려달라고 울며 빌었지만
이들은 다시 목졸라 기절시키고 무차별 폭행한 뒤 C군이 사망한것을 확인하고
미리 봐둔 장소인 인근 야산으로 올라가 준비해간 삽으로 사망한 C군을 암매장하게 됩니다.
살해동기에 대해서는 자신을 신고한 것을 알게 되면서
C군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는데 증언을 해줄 C군이 사라지면
자신들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때문에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변 씨는 잠수를 타게되었어고
공범인 최 씨는 군입대 영장을 받아 군대에가게 되면서
그들의 악행은 완전범죄로 잊혀지는 듯 했지만
비로인해 C군이 암매장된 곳의 흙이 비에 유실되
그들의 악행은 드러나 검거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됩니다..
이들의 1심 재판 며칠전인 2020년 2월 14일 열렸는데 판결에 앞서 법원에서는
무엇보다 보호해야할 중요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았는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계획한 동기나 수법등을 고려해 볼 때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상당히 심각해
이들의 죄가 매우 무거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주범인 변 씨와 최 씨에 대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볍률 위반 (보복살인) 혐의로
변 씨에게는 징역30년 최 씨에게는 징역25년 형을 선고합니다.
C군을 주범에게 유인한 이 양과 정 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유인혐의로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위에 빠진 내용에 있어 몇 개 언급하자면
이들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게 아니라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으로 C군을 유인했고
C군을 무자비하게 구타해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는 사망한 C군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며 자랑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가출청소년들을 이용한 이유는 자신들의 범죄가 경찰에게 발각되더라도
청소년들이라 비교적 처벌이 가볍고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이 없으니 신원조회가 되지 않는 그들을 이용하는게 자신들이 정체를 숨기기 쉬웠고
적은 돈과 약간의 폭력으로도 그들을 통제하기 쉬웠기에
가출팸을 만들어 숙식을 제공하며 그들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고수익의 편한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한다는 SNS등을 보고 찾아온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그들을 찾아온 가출청소년이 갈 곳이 없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신고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기에 상대로 그들은 폭행과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착취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왕처럼 군림했한거죠.
이번 사건도 사탄도 울고갈만한 사건인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이 뭍히지 않고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는것을 보면
신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지만
자신의 죄를 덮기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계획살인한 형량이 사형이 아니라 30년 25년이라니...
이걸보면 또 정의가 과연 살아있는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판사님 욕을 하고 싶지만
판사님은 법전에 명시된 형량을 가지고 판단만 하는 분이라
욕을 할 수도 없고....
이번 사건도 해결은 되었으나 형량을 보고 있자면
이번 사건도 뭔가 아쉬운 고구마 3개 쯤 때려 넣은 기분이 드는건 왜일까요?
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