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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후기.
게시물ID : law_225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습기에취약함
추천 : 1
조회수 : 317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0/06/03 23: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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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취준생이지만 (사실 백수)


누군가 1g정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빌면서 시간순서로 쭉 나열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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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D+1일 ~ +14일

 - 회사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 시간적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아무거또 못함 (15일째 온/오프라인 신청가능)


퇴사 D+15일 

 - 신나게 신고서 쓰고 회사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회사이름....대표이름....사업자등록번호(?)....회사주소
   (* 사업자등록번호는 몰라서 공란으로 둬도됩니다. 알아서 써줌. 단, 회사주소는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랑 실제 내가 근무한곳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차 전화올 수 있음)


감독관(?)배정 퇴사 D+16일 ~ D+30일

 - 근로자 기준이 아닌 회사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배정되고 감독관(경찰은 아닌대 진술서 쓰고 좀 묘함 기분이)
   빠르면 금방 배정되지만 오래걸리면 최대 2주까지 걸릴수 있다고 써있음 (전 일주일만에 배정됨)


감독관과 면담 퇴사 D+31일 ~ D+40일

 - 일주일만에 배정받고 며칠 뒤 얼굴한번보자(?)라는 연라과 함께 만남.
   진술서 작성 (경찰서도 안다녀와봣는대...) 주된 내용은 어느 기간동안 얼마 못받았다 라는 내용의 진술서 작성
   ( * 일반적인 급여일 1~31일 근무 10일지급과 내용이 다르거나 계약서와 구두와 다른경우 얘기해줘야함)


감독관과 회사랑 대화(?) 퇴사 D+41일 ~ D+47일

 - 감독관이랑 쓴 진술서 내용 (ex, 나 : 150만원 못받았어요!) 회사랑 감독관의 내용 (ex. 회사 : 아닌대!!! 120만원 안줬는대!!!)
   조율이 안될 경우 근로기준법이랑 계약서 내용으로 진행. 금액이 같을 경우 1일~2일만에 정해짐. 분쟁이 심할경우 시간소요 더됨.


감독관에게 연락받음 퇴사 D+48일 ~ D+55일

 - 회사에서 당장 지급 능력이 안되니 일주일정도 유예달라고함 (회사편인가 내편인가?) 
   기다리기 어려우면 바로 민사로 진행 가능하고 그 경우 법정분쟁이라 지급시일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얘기함.
   단, 30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이쪽에서 일괄 지급하고 회사에서 떼인돈 받아준다고 함.


금액을 받음 D+5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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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일련의 진행과정입니다. 

이제 중요한 "실업급여" 썰을 풀어드려야겠져

1. 대표번호로 전화합니다. 

2. 상담사가 임금체불로 퇴사처리 되있으니 가능할 것이라 답변. 단, 체불금품확인원 떼야합니다. 라고 얘기함

 - 회사에서 발급하는 서류 : 체불이 맞고 일정금액을 아직 지급못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 (회사에서 떼기 힘듦)
 - 체불금품확인원 :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받는 서류 (신고부터 진행해야함)

3.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일단 신고부터 하라고해서 합니다.

4. 회사랑 싸우고 퇴사한경우 vs 회사 사람들은 좋은대.... 급여가 밀려...

 - 회사랑 싸운경우 : 인정이고 뭐고 없으니 민사때립니다. 유예기간도 안줘 나쁜넘들!
 - 회사는 좋은경우 : 그래도... 시국이 킹시국이고 힘든거 아니까 기다려주지 뭐....

5. 회사랑 싸우고 퇴사한경우 vs 회사 사람들은 좋은대.... 급여가 밀려... ver.2

 - 회사랑 싸운경우 : 지급기한까지 지급 못한경우 체불금품확인원 수령신청 및 발급가능. (이때부터 민사의 시간)
 - 회사는 좋은경우 : 금액이 지급되면 사건 종결되고 빠빠이 (종결로 인해 체불금품확인원 못받음.)

6. 체불임금 실업급여 신청.

 - 체불금품확인원 있는경우 : 가능.
 - 체불금품확인원 없는경우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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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생각보다 회사에 지급기한을 굉장히 넉넉하게 줌.

사람은 착하면 안된다는걸 다시 한번 깨달음.

대표번호 상담사들은 잘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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