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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의식이 없을 정도로 아프시면 보험금 못받음.
게시물ID : freeboard_19087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낭만코치
추천 : 0
조회수 : 40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6/18 22:34:32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중풍이 심해 거의 누워계신다.
 누님이 24시간 돌보시는데 이번에 당뇨가 높아지셔서 두 달 쯤 입원하셨다. 삼성생명에 보험금을 타려니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피보험자에겐 보험료를 안준단다. 성인 후견인에게 주겠단다. 
성인 후견인의 요건을 얼아보니 인터넷을 통해 금융 거래가 금지되고 매년 비용지출을 다 기록해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단다. 안 그래도 고생하는 누님에게 그런 고생을 더하라고 할 수 없어 보험금 포기할란다.
이재용. 벼룩의 간을 빼 먹어서 즐겁겠다. 퉤퉤퉤
그 돈으로 4조 5조 모은 거구나.

의식이 없는 부모 재산 다른 형제 몰래 팔아 먹는 시키들이란 법이란 건 알겠다. 왜 이재용이 그거 빼먹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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