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이미 '가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고
('2차'라는 표현이 성립하려면 1차가 선행적으로 존재해야 하니까, 술 마실 때 1차 안 가고 2차부터 가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2차 가해를 운운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 자신이 아직 기소나 재판 진행 중인 '피의자'를 아예 유죄로 가정, 추측을 넘어 확정짓고 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내포하게 됩니다.
즉, 2차 가해라는 말을 입에 담는 모든 사람들은, 아직 유죄 선고 받기도 전의 피의자가 이미 유죄다, 기소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 이미
'유죄로 확정되었음'을 자신이 믿고 있다는 것을 듣는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얼개로만 따지면,
아직 유죄로 판결되기 전인 피고소인을 '피의자'가 아닌 '범죄자'로 부르는 거나 마찬가진데
이 부분에 대해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은 넌센스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