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비는 내가 가입한 보험이 다른 가입한 사람들이랑 운명 공동체로 엮여서
나만 병원 안가도 보험료는 같이 오름
2. 큰 질병(?)
내가 생각한 것 : 건강보험에서 지원 + 나의 개인적인 보험 = 보장을 더 많이!
실제상황 : 건강보험에서 지원 까지는 같음
나의 보험회사 : 소득자료(급여명세서 등), 병원에서 발급하는 비용 서류를 빅데이터를 통해 계산을 토대로 이 사람은 건강보험에서 환급금을 받을 사람이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차액만 보험금 지급해야겠따!
실제로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인가 수술을 하고 건강보험도 내고 개인적으로 보장보험도 가입한 상태에서
병원비를 천만원이나 썻음. 그래서 개인보험에서 이건 천만원까지 보장하니까 "난 천만원 받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대 사보험에서 건강보험료 얼마내는지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된걸로 얼마나 썼는지
관련 서류를 다 달라고함. (그래서 달라니까 줌.)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고 상한제 환급금이라는게 있음. (이건 2020년 치료받은건 2021년 하반기에나 책정됨)
( * 본인부담상한제 : 매년 개인의 본인부담금을 상한선을 두고, 추후 소득능력에 따라서 상한선에 차등을 둠
ex. 19년도 상한액이 572만원이여서 당시 본인부담금으로 572만원 이상 냈으나, 2020년도에 내 소득기준으로 272만원만 부담하면 됐음.
그러면 추후에 300만원은 "본인부담상한제환급금"으로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줌)
일반적인 생각 : 오! 그럼 건강보험에서도 환급금! 내 보험에서도 천만원까지 보장하니까 많이 보장받겠다!
보험회사 생각 : ㅎㅎ 이사람 서류 낸거 보니까 건강보험에서 내년에 환급 받겠네?? 그러면 이거 떼고 줘야지 헤헤헿헤헿헤헤헿
(* 보험회사가 환급 받을지 말지 아는 이유 : 소득자료 + 병원에서 급여, 비급여 자료 넘겨준걸로 계산기 두드려서 미리 계산함.
앞서 적어놓았다시피 현 기준 20년도 상한제 관련된건 건강보험도 지금 모름. 내년되야 알 수 있음)
한줄요약 : 사보험 나빠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