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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따님 시점의 동영상
게시물ID : sisa_11605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얀후니
추천 : 24
조회수 : 225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0/08/07 07:53:39
<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 1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집 앞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딸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주십시오.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지. 저희 아이가 벌벌 떨면서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이건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 2019.9.2.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발언 -

작년 위 발언을 하게 된 사건 중 하나의 영상을 올립니다. 제 딸이 찍은 이 영상 속 기자 두 명이 어디 소속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주차하고 문을 열고 내리는 딸에게 돌진하여 딸 다리가 차문에 끼어 피가 나고 멍이 들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사과는커녕 그 상태에서 딸 영상을 찍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당시 이 두 기자말고도, 여러 남성 기자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도때도 없이 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보안문을 통과하여 딸의 방 앞에서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방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웠지요. 딸이 경비 아저씨를 불러 퇴거를 요청했으나 버티고 진을 쳤지요. 이 때마다 제 딸은 몇 시간이고 집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작년 11월 <조선일보> 남성 기자 한 명은 딸이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 학교 시험장 입구에서 딸은 물론 동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점심 시간과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까지 따라가 질문을 하며 답을 요구했다지요. 그러고는 기사를 썼더군요.
이상의 소식을 듣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났지만, 당시 경황이 없어 법원에 손해배상이나 접근금지명령을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딸에게 "견디고 참자"라고만 했습니다.
기자 여러분, 취재의 자유에 한계는 없는 것인가요? 이상과 같은 취재행태도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는가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의 딸은 이상을 다 감수해야 되나요? 그러하다면  어떤 근거에서 그러한가요? 특히 동영상 속 기자 두 분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629623520/posts/10159006998278521/?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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