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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무원의 갑질사건 소개 및 갑질사건 발생시 대처법.
게시물ID : humordata_18762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vhis
추천 : 7
조회수 : 226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9/01 20:46:50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92409
 
위의 링크는 새전북신문 8월 24일자 "갑(甲)옷' 입은 군산시 공무원, 기강해이 도넘어"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91829)
의 후속 기사(8월 30일자 "갑질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한 군산시") 입니다.
 
제가 군산시에 살고 있는데 군산시에서 결국 다른 지자체들에서 벌어지는 갑질 사건이 그대로 터지고 그걸 해결하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걸 드러내는 것 같아 정말 부끄럽고 안타깝기도 복합적인 마음이네요.
제가 이런 걸 보면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당하는 공무직, 기간제, 사회복무요원들이 신고를 할 때 도움될 만한 팁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본인 혹은 주변에 갑질 신고를 하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제가 이 밑의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당한 두 사건의 진행경과를 분석해보고 나서 적어드리는 것이니까요.
 
인천 공무원 갑질사건(https://namu.wiki/w/%EC%9D%B8%EC%B2%9C%20%EA%B3%B5%EB%AC%B4%EC%9B%90%20%EA%B0%91%EC%A7%88%20%EC%82%AC%EA%B1%B4)
전주 공무원 갑질사건
(https://namu.wiki/w/%EC%A0%84%EC%A3%BC%20%EA%B3%B5%EB%AC%B4%EC%9B%90%20%EA%B0%91%EC%A7%88%EC%82%AC%EA%B1%B4)
1. 증거를 최대한 모은다. 즉 본인이 갑질, 괴롭힘, 따돌림을 당했다는 증거가 필요하기에 사진이나 영상 혹은 녹취 이런 걸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갑질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서 감사가 진행되든 민형사상으로 가든지 증거는 필수적이에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 측에선 무조건 부정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증거가 있어도 부정하고 보는 경우도 있는걸요. CCTV도 물론 있겠지만 CCTV는 음성이 존재하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원거리라 자세히 보이지 않지요. 그리고 영상보존기간도 그리 길지도 않기에 CCTV만 맹신 못합니다.
사건을 좀 더 키우는 것도 좋은데 단순히 본인이 당한 갑질, 괴롭힘, 따돌림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하는 것에 더해 해당 소속기관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 비리, 공무원 근무태만 행위 등도 자신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거를 모아서 신고를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여기서 민형사상으로도 사건을 고소고발 할 수 있는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겠죠.
 
2. 감사를 청구할때는 최대한 외부 감사기관>높은 감사기관 순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ex)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전라북도>군산시 이런 순이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내부 감사(ex. 전라북도, 군산시)의 경우 외부 감사(ex.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비해 공정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물론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감사를 어느 하위기관에서 한번 맡아서 진행하게 되면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 나중에 상급 감사기관으로 변경하거나 재감사를 요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보면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즉 아예 새로운 증거/사실이 발견되거나 감사 증거서류가 위변조되었다거나 감사결과에 새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처음 감사를 청구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상급 감사기관 겸 외부기관인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 이 정도에 청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 상세한 내용을 적어 감사청구하면서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첨부해놔야겠지요.
 
감사원 감사제보 링크 : https://www.bai.go.kr/bai/cop/report/reportStep02.do?mdex=bai47

국민권익위원회 갑질피해신고 링크 : https://www.epeople.go.kr/nep/crtf/userLogn.npaid?returnUrl=%2Fnep%2Fpttn%2FgjDmgPttn%2FgjDmgPttnRqstWrtnInfo.paid
 
3. 가해자가 속한 기관의 말을 믿지 않는다. 이건데 신고를 넣거나 해서 사건이 커지게 되면 거기 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건이 커지면 뭐가 좋냐? 공무원 불쌍하지 않느냐? 그만 하고 여기서 멈춰라.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 너 멈추지 않으면 불이익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피해자 입장에선 저렇게 종용을 받게 되면 그 자체마저 심적 압박이 클 수 밖엔 없습니다. 갑질 당해온 그 자체만으로도 심적으로 힘들고 그걸 신고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를 내는 건데 위로부터 그런 압박을 받으면 당연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수긍해버리고 멈추게 되면 달라질 건 없단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회유나 종용에 수긍하면 달라질수도 있냐구요? 다른 의미의 있다 는 있지요. 공무원들에게 역으로 당해버릴 수 있어요. 공무원들은 같은 공무원들의 편이지 그 밑의 공무직, 기간제, 사회복무요원의 편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종용하는 윗선에서의 의도는 감사가 진행되고 여기서 더해 언론 등에서 기사를 내고 일반 시민들이 보게 되어 비난 여론이 생기는 걸 끔찍히 싫어할 것입니다. 즉 인터넷 커뮤니티나 언론기사로 크게 공론화되면 유리한 건 사건을 고발한 피해자이며 불리한 건 가해를 한 가해자 및 가해자가 속한 기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먼저 한 후에 언론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론화를 크게 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합니다. 준비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마음도 굳게 먹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기관에 신고를 해 봤자 주변의 외압에 못 견뎌 쓰러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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