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집을 구하다보니 결로가 있는 것을 모르고 월세 계약후 입주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당시 임대인측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대신 대리계약 하였는데,
위임장이 없었고, 전화통화로 확인 같은 것도 없었으며, 등기부등본상 공동명의자인 두명의 도장을 이용 계약.
임차인측 공인중개사가 괜찮다고 하여, 그런가보다 하고 계약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및 계약서상의 집주인은 공동명의로 딸, 처인데 전화번호는 남편 전화번호만 기재.(나중에 확인)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