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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터넷에서 패드립과 욕설을 들어 모욕죄 고소를 했구요,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조사 끝났고 혐의있음이 인정되어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 합의요청 한번 왔었구요,
이후 검찰에서 조정위원회? 그딴게 있어서 또 다시 합의요청이 왔어요.
휴..여기서 살짝 발암 수사관님 전화오셔서 합의얘기하시더라구요.
네..그분은 그냥 그게 직업이고 일이니까...합의 원만하게 보려고 꺼낸 말이겠지만
피해자에겐 엄청난 상처네요. 이게 패드립 들은거보다 더 어이가없고 상처되네요.
피해자에겐 한마디의 위로라든가 안부 얘기도 없이 자기소개와 함께
이런 일상적인 사건으로 어린학생이 전과가 생기는건 불쌍하다, 안타깝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제가 순진한 어린 학생 전과자 만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일단 그 어린 학생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구요.
제가 고소한 건 안에서만 저에게 여러차례 지속적 욕설과 성희롱을 했습니다.(이틀에 걸쳐)
수사관님꼐서 말하는 어리숙한 어린 학생이라는 표현은 고소당한 경험이 없어
딱 고소당하기 좋게 욕 했다는걸 어리숙하다고 하시는건지?(고소 처음 당했다고...
전과 없는 깨끗한 어린학생인데 봐주라는식이었음..)
너무 어이가없어서 수사관님 자녀가 패드립 들으면 자녀는 물론 본인까지 죄없이 욕을먹는데
상관없으시냐. 사람들이 말리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욕을 했는데 불쌍한게 맞냐.
애초에 정말 사과가 하고싶다면 고소하기 전에 해야하는게 맞지 않냐.
고소하니까 이제서야 하고싶은 사과가 진심이 맞냐. 진심이라면
합의는 절대 없지만 사과는 받아주겠다. 그래도 하겠다고 하더냐
했더니 그냥 껄껄껄 웃으시면서 알겠다고 끊으시네요. ㅎㅎ;;울컥
합의요? 당연히 경찰때부터 생각있었죠. 근데 일단 저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한
사람과 통화하는게 내키지 않더라구요. 일단 저는 그 상대방의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듣기 싫은 거북한 목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구요.
하 할튼 기분만 더러워지고 있는 중이고 벌금 처맞으면 그때나 기분좋으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