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감은 있지만 계속 사실 확인이 이어져 다시 정리해 답변드립니다.
1. 언론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은 기존 계약을 갱신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임차인과 새로이 계약한 신규 계약입니다.
2. 이 신규계약을 작년 여름에 체결한 이유는 “기간이 만료했고, 임차인 본인들이 소유한 아파트로 이주할 사정이 생겨서 더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임차인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특별히 시기를 조정하거나 한 바는 없습니다.
3. 이번 임대차계약은 위에서 언급한 바 대로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갱신계약에 적용되는 '5% 인상 상한'이나 ‘전월세 전환비율’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 가격산정은 통상 시세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시세보다는 낮게 계약을 하려 했고 비록 그 폭이 작았지만 시세보다 낮게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주장했던 제가 임대료 책정에 소홀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