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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급제 스케쥴 근무직에 종신중입니다. 3교대직종으로 하루 9시간씩(8시간+휴게시간 1시간) 근무합니다(e.g. 07:00~16:00). 비번의 갯수는 해당 달의 빨간날 갯수에 맞춰주고있습니다.
다만 간혹 일이 바쁘면 한두시간씩 추가근무를 하게됩니다. 그럼 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12시간이 되는거구요.
여기까진 괜찮지만 제가 의문인 부분은 이 추가 근무한 시간들에대해 돈으로 지급하지않고 다른날 그 시간만큼 일찍 보냅니다. 예를들어 총 4시간의 추가 근무시간을 가지고있다면, 4일동안 하루 8시간씩 근무를 시키고 퇴근시키는 방식입니다(e.g. 07:00~15:00 근무 4일)
추가 근무비를 정산받을지, 위와같은 방식으로 소모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에겐 선택권이 없구요. 그냥 추가 근무비를 지급하지 않을테니 알아서 시간 날때 집에 일찍 가는 방식으로 추가 근무시간들을 소모하라고 통보합니다. 그런데 추가근무비를 받을땐 시간당 1.5배로 정산을 해주는데, 차감하는 방식은 1:1비율이구요.
이런점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위와같은 추가근무를 하라고 강요하는것도 문제가 없나요?
추가로 추가근무 수당 지급 대신 차감 형식으로 진행할땐, 그걸 달을 넘겨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1월에 추가근무 3~40시간을 하면 2월, 3월 이런식으로 가끔 1시간씩 차감시키면서 계속 가져가게 하는 부분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