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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도 제대로 안주려하면서 태도가 안좋은데 어찌해야할까요 ㅠ
게시물ID : law_227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의인생은
추천 : 0
조회수 : 7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1/05/15 02: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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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정도 근무했고 해고당했어요
안좋게 해고 당한건 아니고 이시국때문에 짤리게됐는데
최저시급받고 주 25시간이라 원칙상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데
워낙 사장부부랑 가족같이 친근하게 지냈고
또 저한테 엄청 잘해주셨어요

 또 면접볼 당시에 주휴수당은 못준다고 하기에 동의하고
근무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해고 됐을때도 주휴수당은 말고 퇴직금만 주라고 그랬는데

퇴사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측정해서 주네요
아르바이트는 통상임금으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퇴직금 산정기준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걸로 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3개월 평균임금으로 측정했을 때는 평균임금이 2만얼마가 나와서 통상임금(43,600) 했을때와 퇴직금이 거의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사장 말로는 자꾸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는게 맞답니다
알바는 각종 수당이 없으니 통상임금으로 하면 안된답니다
 
결국 저랑 계속 카톡으로 실랑이 벌이다가
저도 100%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 다시 제대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하니까 "에휴" 이러더니 말투가 싹 바뀌면서 기분 안좋은 티를 벅벅 내더니 노무사한테 계산해달라하고 다시 줄게 이러는데
기분이 참 나쁘네요
제 딴에 배려한답시고 주휴수당까지 안받는다는데
저는 뭐 금전적인 여유가 많아서 안받겠다는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약하고 모질이 같은 구석이 있어서
이제와서 주휴수당까지 달라고 하기에 용기가 안나네요 ㅠㅠ
또 제가 제 입으로 안받겠다 해놓고 다시 달라하기가..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것은
제가 2년 동안 월~금 근무하면서 중간중간 일이 있어서 쉬었는데
(한달에 1-2번)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계산할때 이것도 다 제하고 계산해야하나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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