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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해 받을수 잇을까요
게시물ID : law_227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삼칠양
추천 : 0
조회수 : 71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1/09/04 11:29:17

 

 

대표 팀장 저   3인 회사고

 

7월15일부터 어제까지 근무,

 

간략한 사정은,  팀장의 지나친 갑질로 인해서 

 

어제 근무 못하겟다고  대표님에게 말씀드렷고 

 

대표는 알앗다고 가라고 하셨음, 

 

 

( 일주일 정도전에, 사람 새로 구하시는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었고,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 한테 

내가 자리를 비울때마다 내욕을 계속함, )

 

 

 

7월15일부터  지금까지   매일 6시30분~ 7시까지  야근을 햇엇고

 

2-4번정도 8시까지 야근도 했었음,

 

 

수습3개월 관련해서  식대포함  세전 186만원?으로 사인은 햇으나 1장에다가만햇고

 

계약서를 받지도 못했고,  8월달 월급 명세서도 받지 못했음,

 

 

 

매달5일이 월급일이라  어제 3일 금요일에  월급을 받았는데 세후 1,702,000 원 정도 입금됨

 

카톡으로 주된 대화를 햇으나,   정확하게 6시~8시에 내가 일하는 카톡이 남겨진건 13회정도 확인됨.

 

빨간대체 휴일에도 오전에 출근해서 근무함.

 

 

 

 

 

노동청에 계약서 미지급 & 야근 수당 미지급   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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