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예비신랑이 정말 억울한 상황인데
역고소 가능한지 글보시고 알려주세요
11월 21일 예식인 예비 부부입니다
올 추석지나 이미 같이 살고있구요
그런데 신랑이 혼자 임시로 살던
원룸에서 문제가 발생했네요
그 원룸이 나가지 않아서
집주인이 3개월치 월세를 미리 내고 나가고
새로 세입자3개월전 들어오면 나머지
차액은 돌려준다라는 조건이였습니다.
저희는 서로 일이 좀 바쁜지라
신랑이 전입신고를 늦게 했어요..
그러다보니 이런저런 우편물을 가지러
그 원룸을 다녀왔어요
그때 당연히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왔다고
연락이 없었기에
신랑이 아직도 빈집인가하고 비밀번호를
눌렀더니
비번이 바껴있었대요.
그리고는 그냥 왔는데
다음날 좀 이상해서
다시 찾아갔대요
왜냐!! 세입자가 왔으면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날 새로운 세입자랑 이야기까지 하고 왔다더라구요
3주전에 왓다라는말까지..
그리고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나쁜놈.. 이사한지 1주일만에 새로운 세입자가 왔는데
120중 40돌려줌ㅎ) 40만원 받았습니다.
여튼 그리고 집주인 욕하고 그랬죠
저희는
근데 그 세입자가 ㅎㅎ
고소를 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가막힘 ㅎㅎ
왜 남의집을 문열라 했냐는거죠 ㅎㅎ
그래서 상황설명을 그 세입자한테 다 했는데
돈을 요구하는듯한 기분이 들었다네요.ㅎㅎ
이거 역고소 안되나요?
기도 안차서..
그 세입자 입장 이해가는데
그날 분명 신랑이랑 이야기도 하고 왔다는데...ㅜㅜ
조언 꼭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