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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확행공약 1호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국 실행에
게시물ID : sisa_11847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천신군
추천 : 5
조회수 : 64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1/11/29 17:49:00

지난 11월 11일 소확행공약 1호로 가상자산 과세유예가 발표됐었죠.

 

"오늘부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작지만 알찬 ‘소확행’ 공약 시리즈를 발표합니다. 큰일은 누구나 다 하려 합니다. 그러나 좋은 정치는 작지만 소중한 민생과제를 하나하나 실행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작지만 행복한 약속, 국민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공약을 기대해 주십시오. 중대형 공약은 별도로 발표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입니다.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 간의 P2P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상자산 공제한도와 관련하여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대폭상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법이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세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가상자산이 인정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속히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서 가상자산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육성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자 기재부가 바로 25일 반대하고 나섰죠.


가상자산과세유예1129-0.jpg

 

 

그러나 오늘 이재명 후보측 김영진 의원 중심으로 국민의힘과 합의를 이끌어 냈네요.

 

가상자산과세유예1129-1.jpg

 

대선 전임에도 공약이행을 해나가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출처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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