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함, 부당함부터 먼저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겟지만 표현의 자유라 함은 개인의 정당한 신념을 공권력에 구애받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르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합의된 질서나 가치에 위배되는 부당한 신념은 표현의 자유에 대상이 되기 어렵다. 가치의 중대성 부터 먼저 정확히 따져볼 필요는 있겟지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함은 더 중대한 가치를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면 어떤 생각이든 표현할 자유는 제한되지 않음을 뜻한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존엄성이나 안위같은 본질적인 가치를 위협하는 정보나 신념이라면 그것을 표현할 자유에 대한 가치는 희생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신이 표현한 생각 자체에 대한 책임 의향이 전제되었을 때 정당화 될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된 신념이나 생각들은 일개 개인이 책임지기에는 본질적으로 역량 밖이기 때문에 정당화 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다.
신념에는 개인적 신념(예컨대, 나는 존중 받아 마땅하다)과 사회적 신념(예컨대, 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다)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도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구분해서 설정할수 있다. 개인간에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좋음을 추구할 권리는 상대방의 싫음을 피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듣기 싫다는데 표현의 자유를 내세울 수 없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상대방과의 소통에 따른 이로움을 포기하고서라도 듣기 싫으면 피할수 있어야 한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등으로 그럴수도 없게끔 하는 표현의 자유는 정당화 되기 어렵다.